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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폐기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승낙해준 것에 대해 문자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꼭 남기시길 바라고, 가능하면 실제 점주인 사장 아내분께도 확인받는 문자 등의 증빙자료를 남기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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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월차가 존재하나요? (주 40시간)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수도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까지는 한달 개근시 월차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월차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했어도 노동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지금까지 휴가를 쓰신적이 없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당으로 발생한 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효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수당 포기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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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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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차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입사 후 1년 미만동안은 월차개념처럼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 이상이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4년 5월 2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5년 5월 2일이 되면 월차 11개+연차 15개를 합해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일종의 월차가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월차를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휴가개수를 계산해도 마찬가지로 총 26개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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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나오는 나라 지원금 총 몇 번 나오나요? 3차까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미 알고계신대로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은 2차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때 1인당 기본 15만원을 받고, 상위10%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2차에서 1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단,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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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연차 미소진 시 해당연차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산재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해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라면, 추후 미사용 연차 개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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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까진 아닌데 너무아파서 퇴사를..
안녕하세요. 질병에 의해 근무를 하기 어려워 자진 퇴사를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회사에서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면 (1) 치료 기간 동안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 의사 진단서 (2)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센터마다 서류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신 후 서류 준비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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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방법(사직서)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직을 권유하였는지를 쓰기는 어려우실까요? 이를테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의하여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넣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었음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직서 작성과 별개로 실업급여를 위해 회사에서 추후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 코드로 처리해줄 것을 사직 전에 미리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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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위해서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회사 사정에 의해 퇴사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합니다.따라서 회사가 불이익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준다고 했을때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직자체를 거부하신다거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등의 협의과정이 필요해보입니다.사직서를 한번 작성하면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모쪼록 신중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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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산업화가 진행된 19C 무렵부터 월급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당시에는 급여 행정의 효율성과 사무 중심 직무 특성이 결합된 결과로, 고용주와 경영·재무 조직의 편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한편, 이와는 별개로 성과나 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월급제가 주된 보상 방식으로 자리잡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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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시범 도입한다던데 이거 실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이미 주4일제를 시범사업한 기업에서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하던데요,말씀하신대로 공공영역에서도 시행예정이니 점차 실현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러나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하려면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는 평등수당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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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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