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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단독사고후 손목골절,수술 입원후 퇴원햇는데 사장님이 자동차보험처리후 입금되면 그때 월급을준대요..월급은 제날짜에 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네. 임금은 매달 정기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회사가 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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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근무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강도나 실제 근로시간의 변화와는 관계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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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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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위반여부와 통상임금 지급방식이 이게 맞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통상시급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등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 통상임금은 ㄱ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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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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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사용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2년 연차유급휴가는 21년부터 22년 입사일 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2년 9월 2일에 퇴사하였다면 22년의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22년 9월 6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재직기간 중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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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자진퇴사 바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내일이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는 있는 것인데, 수습이라면 사용자가 이와 같이 처리하여 줄 가능성이 보다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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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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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대책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인지,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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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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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업무상 다친 것인지, 사용자가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근로자도 일을 하게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시 의사의 소견서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를 30일 전 예고하고, 취업규칙 등의 해고절차를 준수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는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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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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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월은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7월 월급을 받고,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것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계속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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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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