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 가능여부
당사 직원 중 올해 65세 이신분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채용 당시부터 정년 연령을 초과하여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숙소에서 쉬던 중 구토 및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근처 종합병원에 입원하였고, 검사결과 중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등, 뇌혈전 등 을 진단, 7일 입원 후 퇴원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분이라 기온에 노출되어 고혈압이 염려스러운데요.. 근무중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엄청난 리스크지 않습니까.
저희 취업규칙에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해고절차 진행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