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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희망찬육전
제일희망찬육전

회사에서 재발방지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3인 근무 스포츠센터 에서 시설관리직으로 6년째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며칠전 근무 하며 작업 도중 숨이 안쉬어져서

119로 병원 이송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후 다음날 근무 복귀 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 윗선에서 권고사직 얘기가 나왔다가 철회후 결정된것이 각서입니다

이번 일과 다음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건강상 문제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는 싶은데 또한

이번과 같이 혹시모를 건강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이 각서를 써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각서를 쓰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될까봐 걱정이니 써야할것 같기는 해서 고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가 향후 건강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해당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신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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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각서는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각서를 쓰더라도 실제로 심근경색 등 질병이 발생 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용자책임이 발생하고, 산재대상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각서를 거부하는 것이 좋겠으나 건강과 관련한 위와 같은 각서는 건강 이상 발생의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