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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단벌레267
헌신하는비단벌레26723.01.02

사규에 사직서제출 후 퇴직승인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을경우에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사직서 제출은 2월 그 이후에도 계속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직원이 안구해진다는 등 영업방해라며 사직서 수리를 계속 해주지 않앗습니다.그리고 5월경 건강검진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견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서 다시 제출을하였고 사업주는 알았다고하고 구인공고 올리라 총무에게 올리라 하였습니다.사직서는 나갈때 제출하라 하였구요사본도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구인에 대한 의사가 없어보여 해당 문제로 여러번 싸웠고 6월경 카톡으로 퇴사할수있는것 맞냐 8월경 더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8월에 퇴사하겠다하고 나왔습니다.이후에 퇴사처리를 안해줘서 공단통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보통신공사쪽 퇴사처리를 할때 제 퇴사는 절차대로 진행을하지 않아 인정할수없다며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사직서를 받은적도 없다며 거짓말하고있구요.

사규에는 사직원을 제출 후 퇴직승인을 받아야 퇴사할수있다는데 제 과실이 맞는건가요?

퇴사할때 사규나 취업규칙에대해 알지못했어서 제 4대보험 상실신고를하여 퇴사처리한게 무효화 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지금 당장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원을 제출후 퇴직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후 대략 1개월이 도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만둘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