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 급여
22년 7월 4일 입사 - 23년 9월 30일 퇴사 예정
고혈압 치료중, 부정맥 의심(차주 연세세브란스 진료 예정)
안녕하세요. 95년생 남성 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6년차이지만 실업 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현재 퇴사 예정인 회사의 근속일수만 적용 되나요?
2. 고혈압은 치료중이고, 부정맥은 의심되어 진료 예정인데 부정맥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3. 3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 받았는데, 6월에 동네 병원에 가서 한달 치 약을 받았으나, 한달 뒤 회사 앞의 병원으로 변경했습니다. 7월에 2번 진료를 받았고, 큰 병원에 가야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 결과지, 초음파CD 등을 가지고 다음주 (8월)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 받을 수 있겠지만, 부정맥이 아니라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 다시 원래 다니던 병원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 병원에서 소견(진단)서를 받는것은 당연하겠지만, 진료 기록 부분은 모든 병원을 다 떼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근무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진단)서 외에 병원에서 받아야하는 필수 서류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구분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5.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 휴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휴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요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6. 휴직 신청과 반려 내용을 꼭 서류화 해야하는지, 추가로 그 서류를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 회사 사업주 의견서 양식이 따로 있는건지, 없다면 필수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 사업주 의견서 외에 회사에서 작성해줘야할 필수 서류 또는 도움이 될 서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9.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전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 만약 실업급여 승인이 났다면, 실업급여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사례의 경우 과거 근무이력도 적용됩니다.
2. 사례의 경우 고용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 4.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5. 신청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 서류로 제출해야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7. 자유양식입니다.
8.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9. 퇴사 후에 합니다.
10. 보통 신청 후 2주 후부터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직장의 공백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2. 질병이 있으면 됩니다. 질병 자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어느 병원이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됩니다. 다녔던 병원 전부의 진료기록은 필요치 않습니다.
4. 소견서만 받으면 됩니다.
5.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거부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7.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사업주 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게 있습니다.
8. 사업주확인서만 받으면 됩니다.
9. 실업급여는 어느 사유든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신청하게 됩니다.
1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전 회사 가입이력도 적용됩니다.
2. 업무가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3. 9주 이상 근무가 곤란하다는 소견만 있으면 되고 이전 기록이 전부 필요한 건 아닙니다.
4. 없습니다.
5. 됩니다.
6.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되고, 확인서가 없으면 휴직신청과 반려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8. 없습니다.
9. 퇴사 후 신청합니다.
10.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