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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독특한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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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실업급여관련

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상 근로가 불가하여 질병으로 인해 자진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 2항 별표2

근로자 수급자격의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 급여 수급이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 13주(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퇴사 전 근로조건 변경 신청, 휴가 및 휴직 신청 등을 하였으나 사업장 사정 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탭에서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종류는 관련이 없지만 퇴사 전 병원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면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