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자발적퇴사 충족요건에 관련 문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라도 타당한 사유라면 실업급여 받는 요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 이유가 가능한데 그 중 질병 관련은 의사진단시 질병으로 진단 받아야지만 가능한건가요?
의사가 일을 하지 말고 그만두고 쉬어야 된다는 진단 있으면 그것도 실여급여 받는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지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질병 퇴사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위 3)번 요건에서 보듯이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바로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그때 수급하는 것이라 질문자가 생각하는 실업급여 수급이 아닙니다.(퇴사 후 질병 치료하면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이 아님)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병원 진료를 통해 의사진단이 있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이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