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이hi
하이hi

실업급여 질병으로 회사에 다니지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조건 질문입니다

회사에 다니고싶어도 질병으로인해 회사휴직연장이안되서 못다니게되는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고용센터에 추후 취업이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다라는 의료기간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하고, 할 수 있는 업무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의료기관의 자료와 회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이라면 일정한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