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병으로 회사에 다니지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조건 질문입니다
회사에 다니고싶어도 질병으로인해 회사휴직연장이안되서 못다니게되는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고용센터에 추후 취업이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다라는 의료기간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하고, 할 수 있는 업무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의료기관의 자료와 회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이라면 일정한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