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될까요?
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회사는 자진퇴사라 질병퇴사로 못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일을 못하는데 속상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못한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관현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에 따른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사유중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가 가능하며 실업급여 가능여부는 근로자가 질병 치료 후 취업이 가능한지 등을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덜도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 퇴사도 본질적으로 자진퇴사에 속합니다. 일정 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및 회사의 이직회피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 근무기간 중에 발병한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병가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이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11번 코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질병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병가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