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 근무기간 중에 발병한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병가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이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11번 코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질병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병가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