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직처럼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2022. 02. 10. 19:34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앞두고있는사람입니다.

질병때문에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퇴사 의지를 말씀드리고 질병퇴사 요청을 드렸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2개월이상 20% 감봉도 있었기에 질병퇴사 처리를 안해주시고 자진퇴사 처리되어도

퇴사 후에 채용 후 근로시간 변동 및 감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질병퇴사나 자진퇴사로 신청하는 실업급여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게 있나요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불이익 가는 부분 없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2. 02.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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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근로조건 감소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진퇴사를 이유로 회사측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22. 02. 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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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을수도 있습니다.

      2022. 02.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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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 퇴사나 감봉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병 퇴사시 회사가 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2022. 02.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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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채용 후 근로시간 변동 및 감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질병퇴사나 자진퇴사로 신청하는 실업급여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게 있나요 ?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는 휴가부여의무는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므로,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을 거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 02. 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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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나 자진퇴사의 경우 비자발적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므로 사업장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직 내지 병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2.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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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질병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의 불이익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자진사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측에 고용지원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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