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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드림박(Dream Park)

드림박(Dream Park)

질환치료를 위해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직장에 근무한지 2년되었는데 암으로 치료차 퇴사하려하니 해고처리가 안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병가휴직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만약 사업주가 병가휴직을 안받아주면 어찌해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