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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금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 모두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월급일 기준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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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한 달이 넘게 걸릴 거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소 운운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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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내용을 무겁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손해배상 청구는 직책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3. 관리자들이 부당징계라고 판단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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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보상비 보상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면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위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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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남은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산 방식을 몇 가지 적어주셨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첫번째와 같이 계산하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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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휴가는 전달 1개월 근무시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가 있을 경우 휴가를 쓰면 유급 휴가이며 주휴수당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없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개월은 예컨대 금일(7월 29일) 입사하였다면 다음 달 8월 29일까지 근로하여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법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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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달이내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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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여부와 연차 개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요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미 위 날짜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위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수리된 것이 아니라면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고, 퇴사 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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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확정 전 퇴사한 직원 징계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퇴사자 신분이라 현실적으로 징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월급이 미지급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감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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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퇴직을 권고할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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