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남은 퇴직금 계산법?

2022. 07. 28. 09:59

3년을 일했다 가정하고, 입사로부터 1년치를 중간정산(200만원) 했다고 가정했을 때

3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900만원이면

900만원 - 200만원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3년 - 1년 = 2년의 기간에 대해서 금액을 계산해야하나요?

즉, 기지급 금액을 빼면 되나요 / 이미 계산한 기간을 빼면 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대로 시행된 경우(적법)

중간정산이후의 기간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년치만 지급함.

2)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그냥 시행된 경우(위법)

기존 정산된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부당이득),

전체기간 3년에 대해서 계산하고(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기지급금을 뺀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함(실무적으로 이렇게 정리함)

2022. 07. 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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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산 방식을 몇 가지 적어주셨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첫번째와 같이 계산하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7. 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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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후자가 맞습니다.

      2022. 07.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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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시에는 중간정산된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2022. 07.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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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900만원이면

          900만원 - 200만원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3년 - 1년 = 2년의 기간에 대해서 금액을 계산해야하나요?

          즉, 기지급 금액을 빼면 되나요 / 이미 계산한 기간을 빼면 되나요?

          중간정산이 적법하다면 해당 1년은 제외되며,

          2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600만원으로 사료됩니다.

          2022. 07. 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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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중간정산이후 시점을 입사일로보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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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유효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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