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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로 1달을 기재하고 있으면 해당 기간 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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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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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이 여러개인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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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중 DC형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번 선택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을 받아 변경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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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 블라인드 어플에서 회사 험담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키는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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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일을 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일은 애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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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이미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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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금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위 요건 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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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질문자님에게만 특정한 업무보고를 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의 예시로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행위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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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기별 상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 전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임금을 명목만 퇴직금으로 한 것이라면, 돌려줄 의무가 없고 온전한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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