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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소진으로 인한 미근무시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6월에 근무를 한 날은 없지만 6월 13일까지의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한달 월급에 13/30을 곱하여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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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CCTV, 이메일, 문자 메시지, 출퇴근 일지, 교통카드 기록,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사용자의 서명 등이 있는 자료가 가장 확실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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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아직 못받았어요 받는방법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빨리 받아야 합니다. 지급 여력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등을 통해 퇴직금을 받는데 협조하기를 요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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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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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도중에 생긴 사고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업무지시는 없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휴일 근로가 불가피하였다면, 사용자의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취하여 출근을 하고 있었다면 출퇴근 방법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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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였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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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닌 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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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위와 같이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일요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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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 규정이 미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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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해고가 될 수 있고, 근로자가 위 내용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권고사직(자발적 퇴사)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직서를 재작성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고,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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