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치료비 보상 또는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2022. 06. 18. 08:14

어머니가 일용직으로 식당일을 하시다 같이 일한 사람이 뿌린 뜨거운 물에 등을 데여 성인 손크기의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너무 바쁜 상황이라 3시간을 참고 일하다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셨는데 2도 화상이고 어머니가 뜨거운 물이 등에 튈때 너무 뜨겁고 놀라서 손으로 비비는 바람에 물집도 다 벗겨진 상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한데 어머니는 치료비 보상 같은 걸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미안한 내색만 하고 아무런 말없는 식당측이나 소개소가 괘씸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치료비 보상 요구 또는 산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치료기간이 3일을 초과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시면 되고, 3일 이하이면 사업주에게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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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사업장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발생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거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또한, 산재 승인 시 요양/휴업/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사업주가 보상을 해줄 수는 있지만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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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2. 06.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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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런 말없는 식당측이나 소개소가 괘씸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치료비 보상 요구 또는 산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병원에서 산재신청용 소견서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 가셔서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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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식당이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식당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과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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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CCTV,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두시면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2022. 06.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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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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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화상 등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진찰, 검사, 치료,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6.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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