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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페리카나161
정중한페리카나16122.08.04

사우나 하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어머니 치료비로 업체에 영업배상보험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돼나요?

발견당시 의식이 없어서 발견자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셨고 응급실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방치되신지 오래여서 등에 2도 화상을 입으셨어요. 통증에 마취제와 수면제로 계속 입원중이신데요. 병원비 부담도 커서 업체측에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청구하려 하는데요. 그렇게되면 업체측에 피해가 가는건 아닐까요? 어떤 피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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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영업배상보험을 신청해서 보험료가 나가게 되면 나중에 영업장 보험료가 갱신시 할증이 되겠죠..

    사업장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영업배상책임을 신청하려면 영업장에서 시설물이나 무엇으로 인하여.. 사고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우나 하다가 그냥 의식을 잃으신거면.. 그게 영업배상으로 보상이 될지 안될지가 관건일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체측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물론 사우나의 특성상 물이 많고 바닥에도 닦아주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게 맞지만 웬만해선 잘 안하죠. 손님의 부주의로 다쳤다드니 이런말을 더 잘 합니다.

    일단 어머님께서 치료는 다 받으시고 업체측에 연락해 이런이유로 다치셨다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하지만 업체측에선 손해배상을 해도 병원비 전액을 배상하고 정신적피해보상까지 해줄리 만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일이 없어서요.)

    물론 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사우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잘 안하죠.

    만약 업체측에서 우리 잘못이 아니다 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병원비는 어머니 및 질문자님이 감담을 하셔야 하구요.

    하지만 사우나에서 다치신게 확실하고 응급실에서 CPR도 받으셨다 하니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는

    확실히 챙기셔서 활용하시길 바래요.

    형사소송은 나라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을 해주지만 민사는 국선변호인이 안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특약중에 민사소송변호사비 특약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적용이 된다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 부담도 커서 업체측에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청구하려 하는데요.

    : 일단, 해당 사고가 해당 업체의 과실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어 발생하였다면 영업배상책임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과실등이 없다면 보험청구를 하여도 보험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업체측에 피해가 가는건 아닐까요? 어떤 피해가 있나요?

    : 상기와 같이 업체측이 배상책임이 있어 보험처리가 된다면 추후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또한 보험종류에 따라 업체측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우나 업체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업체에 별다른 피해는 없으며 향후 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증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