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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벌19
화려한벌1921.11.10

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희어머니께서 얼마전 국밥집에서 일을 하시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턱과 목쪽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는 못해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신다고 하시고 치료비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현재는 가까운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화상전문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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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불의의 재해를 당하심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근무 당시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산재처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서 병원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과거와는 다르게 사업주 날인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셔서,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 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으로 회사의 동의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근무하시던 식당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질문자님 모두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하루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우선 갑작스런 재해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관할 원무과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진병원원무과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십시오.

    재해경위를 보니 근무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성이 쉽게 인정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승인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신 것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의무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화상전문병원의경우 비용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해당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으셨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사업주에게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업주에 대한 처벌보다 질문자님 어머님께서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도록 서둘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화상을 입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이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못해준다고 해도,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재 해당 여부 및 보상 판단 및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회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단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승인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업무 도중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은 산재 승인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산재 처리 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가급적 산재 전문 병원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받으신 후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이 되는 경우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화상의경우

    요양 뿐만 아니라 흉터와 관련하여 장해대상이 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