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내용은 위 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해당 취업규칙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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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계속 강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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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 신고 여부는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단결근 처리하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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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5/4까지 근로하여야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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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2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제23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고, 제26조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응할만한 수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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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 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결근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치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듯 한데,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146,560원(=9,160*8*2)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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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 경우 계약해지? 해고? 어떤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없더라도 당사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지,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게는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그와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기계약직으로서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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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남은 연차수당 관련 얘기를 했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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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더하여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3.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였을 때 5인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4. 위 메신저를 증빙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문구가 명문으로 남아있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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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낸 직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첫주는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다음주부터는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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