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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다음날 바로 퇴사처리 퇴직금 문제와 실업급여 문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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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등을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2021년 4월 13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되므로 다른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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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은 매년 12월에 갱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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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회사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변제 혹은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실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평의 관념에서 일부만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청구할지는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경위, 사용자가 교육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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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내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2. 기타 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기본급에 이를 더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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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매달 실제 근무일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위와 같이 2월의 월급이 적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매달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급제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월급제로 기재되어 있고, 매달 월급을 월급제로 계산되어 왔다면 위와 같은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반하여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일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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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릿 근로자 고용계약서 내 근무시간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실제 부여한 휴게시간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상에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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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니, 이와 같은 서면합의를 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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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17개월 동안 대타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개근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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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급합니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1달 동안 매일 근무한다면 304.15시간(=10*7*4.345)입니다. 여기에 1달 6.5일 휴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면 65시간(=6.5*10)을 빼야 합니다. 여기에 1달 주휴수당 34.76시간(=8*4.345)을 더하면 273.91시간이 1달 유급처리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509,016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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