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2. 04. 18. 11:56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9년도에 주말아르바이트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확실하지않습니다.) 꾸준히 해오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조금씩 대타를 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12월부터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평일 2일 대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총 주 4일을 출근하였습니다.처음에는 주 26시간을 하다가 거리두기 단계가 점점 강화되면서 평일 마감시간이 길어져 최근에는 최대 주 30시간을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타를 한 개월수를 계산해보니 17개월이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대타를 한거여서 주휴를 줄수없다고 여러번 강조하셨고 저 또한 대타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 3.3 세금공제도 미신청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휴당도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2019년부터 안낸 4대보험과 3.3프로 세금을 다 내야하나요??ㅠㅠ

알바생은 5인 미만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체결된 것이 확실하다면 우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대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7개월 정도이면 짧은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분께서 주휴수당과 퇴직금 부분 관련하여 확실히 하고 싶으실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사견으로는 17개월 정도면 상당히 오랜기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감독관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계를 위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3년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만일 대타 기간 동안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진 것으로 최종 결정 된다면 그 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은 그 청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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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권은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4. 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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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타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2. 04. 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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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 3.3 세금공제도 미신청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휴당도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2019년부터 안낸 4대보험과 3.3프로 세금을 다 내야하나요??
        ---------------------------------------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료, 3.3퍼센트 세금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세무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2. 04. 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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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타를 한 개월수를 계산해보니 17개월이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대타를 한거여서 주휴를 줄수없다고 여러번 강조하셨고 저 또한 대타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 3.3 세금공제도 미신청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휴당도 받을 수 없나요??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해놓고, 실제 매일 또는 매주 고정적으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 1주 15시간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의 경우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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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장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는 주가 있지만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대타를 했다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4. 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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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17개월 동안 대타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개근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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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신고여부와 별개로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4.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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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 3.3 세금공제도 미신청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휴당도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2019년부터 안낸 4대보험과 3.3프로 세금을 다 내야하나요??ㅠㅠ

                  알바생은 5인 미만입니다.

                  17개월동안 대타근무가 발생한 사정을 입증하시어 사실상 초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해당함을 주장하시기바랍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부담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30시간 근무라면 월 106만원 이상으로 소득세 미차감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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