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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퇴직후 14일 이내로 월급 지급하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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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문제있는걸까요? 도움요청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길이와 세전금액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공휴일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도 중요합니다. 5인 이상 등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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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확인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국민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겪게되었을 때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중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마지막 직장에서의 톼사사유가 중요한데, 질문자님은 현재 이미 타 병원에서 취업 중이므로 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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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질문 (3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급여 인상분이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 임의로 운영하는 임금항목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퇴사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처리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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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1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월 1일 이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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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직장 정직원 계약서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3.3%라면 사업소득세를 뗀 것 같은데,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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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일주일 근무일은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주 48시간을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40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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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총 26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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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 1년 7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7개월치 모두에 대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4,200,755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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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도 위와 같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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