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 경조사 문의드립니다.

2022. 03. 11. 07:27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2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반근무라는 특성상 올해바뀐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주 16시간 이상이면 연차는 기본으로 15개이고

2년에1개가 늘어나는걸로 알고있으며

경조사는 따로인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경조사휴가는 별개입니다.

  • 회사 규정 상 경조사 휴가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시고 없다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3. 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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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으며, 회사마다 내부규정에 정해진 부분에 따라 부여하게 됩니다 .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기에 회사에서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022. 03. 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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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022. 03. 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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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 이며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

        2.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합니다.(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3. 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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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2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반근무라는 특성상 올해바뀐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주 16시간 이상이면 연차는 기본으로 15개이고

          2년에1개가 늘어나는걸로 알고있으며

          경조사는 따로인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으로 그 개수 및 발생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 03.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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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경조사 휴가는 오롯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며, 통상 취업규칙에 명시합니다.

            2022. 03. 1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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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해서는 위 내용이 맞습니다. 경조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3. 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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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됩니다. 다만 경조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3.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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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회사 내의 별도 규정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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