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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이 아닐때 나와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라면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일을 할 경우 1.5배가 적용됩니다. 휴일이라고 한다면,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해도 1.5배가 적용되나, 질문자님의 글을 보았을 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확인은 불가하여 생략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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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의 경우에는 1.5배, 유급쥬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1.5배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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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이다. 니 평판을 알아라 등의 말은 폭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폭언이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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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최저시급 제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룁니다.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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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적어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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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요건 중 소정근로시간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명절에 근로자들이 쉬게 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사용자가 휴일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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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 수습3개월 후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80일의 피보험단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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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주 6일 근무 조건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근무형태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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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여 미사용하게 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를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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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가입 불이익 있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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