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없나요?

2022. 01. 09. 16:02

제가 어제 오늘 6시간, 4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원래 오늘도 6시간 일하기로 돼있었는데 일을 가르쳐주시는 상서와 갈등으로

시간도 못채우고 당일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알바비를 아예 못 받나요?

어제는 6시간 일했다고 표시하고 나왔고 오늘은 그냥 옷만 벗고 표시 못하고 나왔습니다.

딱히 부신 물건도 없고 알바하면서 먹은 음식도 음료 두잔이 끝입니다.

급무 7번 이하는 급여의 50%만 지금한다 되어있습니다.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바,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1. 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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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2. 01. 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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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10시간 30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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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 7번 이하는 급여의 50%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022. 01. 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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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근무 7번 이하는 급여 50%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위 법 위반이어서 무효입니다. 즉,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1. 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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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무단퇴사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022. 01.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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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1.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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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에 임금을 청구하시고,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오나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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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오늘도 6시간 일하기로 돼있었는데 일을 가르쳐주시는 상서와 갈등으로

                  시간도 못채우고 당일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알바비를 아예 못 받나요?

                  어제는 6시간 일했다고 표시하고 나왔고 오늘은 그냥 옷만 벗고 표시 못하고 나왔습니다.

                  딱히 부신 물건도 없고 알바하면서 먹은 음식도 음료 두잔이 끝입니다.

                  급무 7번 이하는 급여의 50%만 지금한다 되어있습니다.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2022. 01.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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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하시게 된 사유가 무엇이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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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틀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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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2. 01. 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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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0시간 30분 근무하신 것에 대해서는 알바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의 5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더라도, 근무한 대가에 대해서는 100%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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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일 이하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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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30분 근로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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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6시간, 4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원래 오늘도 6시간 일하기로 돼있었는데 일을 가르쳐주시는 상서와 갈등으로

                                시간도 못채우고 당일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알바비를 아예 못 받나요?

                                어제는 6시간 일했다고 표시하고 나왔고 오늘은 그냥 옷만 벗고 표시 못하고 나왔습니다.

                                딱히 부신 물건도 없고 알바하면서 먹은 음식도 음료 두잔이 끝입니다.

                                급무 7번 이하는 급여의 50%만 지금한다 되어있습니다.

                                →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7번 이하는 급여의 50%만 지급한다 되어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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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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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대가는 1시간만 일하더라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는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2022. 01. 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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