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휴업수당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알바중이고, 근로자는 총 4인 정도 됩니다
사장님께서 당일에 다 팔지 못한 재료를 모두 폐기 시키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돼서 재료를 조금만 준비해놨다가 결국 재료 소진이 돼서 조기 마감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한 저는 저녁 알바라 조기 마감하는 경우 아예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 3일만 일하는데, 최근 2개월간 5번 정도 쉬라고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알바를 못 간 날에는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