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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을 상급자가 요구합니다~~저는 직무변경 하고싶지않는데 지시불이행으로처분받나요~아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요즘넘스트레스받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직장내괴롭힘도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 가지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부당한 직무변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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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알바 수당, 계약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2022년에 공휴일에 2.5배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제 근로자가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렸음에도 일을 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2.5배가 나옵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당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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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직원등록 조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정직원과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근로계약서 중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합한 근로계약서를 택해서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1부는 사용자가 갖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고의가 없다면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사업주 배포자료 등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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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그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다음 직장에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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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병가를 주지 않았다 하여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병가를 의무적으로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의 내용이 중요하고, 불가피하게 퇴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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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다음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워서 그 밖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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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36시간 근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이 최소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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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다른회사로 강제전배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전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당전보 등에 대해 다투시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과 해고 중에서는 권고사직이 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해고예고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면 해고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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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할 노동청은 일을 하였던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감독관에게 양해를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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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직하였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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