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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고용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고용보험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최종 직장과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I.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18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것입니다. 즉, 유급처리 된 날을 말하므로 통상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말하면 근로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일을 합산한 날을 의미합니다.II. 최종 직장과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합니다.원칙적으로 최종 직장과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여부를 판단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다만 위의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사용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셨다면, 그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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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까다로워진 이유를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퇴직금 제도의 기본 취지 중 하나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남용되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에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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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없이 6개월동안 십프로 삭감된 임금을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변경하여야 합니다. I. 근로계약서 변경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질문자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안 받은 직원이 있다고 하니, 근로계약 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II. 취업규칙 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을 봤을 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III. 결론그 밖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체협약 등도 있으나, 질문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의 행위는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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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사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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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사업장인데 소속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으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질문자님의 말씀을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직인데 사업주가 고의로 업체명을 두세개 만들어 직원을 분산시켜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소속이 다르더라도 각 조직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므로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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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의 발달, 근무형태의 변화, 직무의 다양화가 요구하는 임금체계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가 추진의지를 밝힌 '직무급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직무급(job-based pay)이란,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들을 평가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입니다. 즉,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책임도, 작업조건 등을 기준으로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합니다.기존 연공급의 임금공정성이 낮고, 고령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대체할 임금체계가 대두되었는데, 직무급은 구미의 대표적인 임금체계입니다.참고로 그 외의 임금체계로는 직능급, 역량급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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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 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I. 먼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위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위 법정근로시간보다 길게 일하실 경우 비로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하는데, 예컨대 매일 1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1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총 2시간을 일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II.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연장근무수당에 적용되는 가급은 위의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을 말하시는 듯 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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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정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충족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을 충족하는 등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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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병원에서 육아휴직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준다, 만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해당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991, 2017.08.29.]위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이 강행규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임은 물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 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면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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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법인사업체는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법인사업체는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해도 되고, 일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I. 먼저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제56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바, 질문자와 같은 5인 미만 법인사업체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미적용됩니다.II. 같은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제56조 전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미적용되므로 질문자와 같은 5인 미만 법인사업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 정규직 여부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질문자께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급의무는 없지만 질문자께서는 굳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III. 소정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많으면 초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초과근로수당이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보다 오래 근로한 대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더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임금의 지급의무만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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