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병원에서 육아휴직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 재활병원인데요.
원장님께서 여직원들 육아휴직을 없앤다고 일방적으로 말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하시고 출산하신 선생님들 복직이 안되게 했는데요.
법률적으로 육아휴직을 개인사업자가 정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없앨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에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미부여에 대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대상자녀가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용하시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신청 시 거부할 상황이 예상되므로 신청서를 사진 1부 짝어두시고, 거부하는 상황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상대방인 경우 동의없이 녹취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거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 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오니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부여해야할 의무사항 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주(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나 현행법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육아휴직의 적용제외 사유가 아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의 행위를 사용자(회사)가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법이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부여는 현행법으로 명시한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마음대로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없애거나 할수는 없으니, 만약 상기에 언급된 조건이 되는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육아휴직의 부여를 거부할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만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따라서 개인 재활병원 원장이 임의대로 육아휴직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부여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관한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전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그 신청이 법정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법 제37조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래 요건만족하면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이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친족만으로 구성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준다, 만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해당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991, 2017.08.29.]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이 강행규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임은 물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에 대하여 산전, 산후 90일 유급으로 보장하며, 육아휴직 복직은 의무화이며, 30일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해고시 부당해고이며, 법은 재량으로 바꾸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량으로 육아휴직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끝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