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마운매미89
고마운매미89

5인이상 병원 연차는 없고 월차만 있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5인이상(원장님3명.직원9명) 주43시간 근무하는 개인병원입니다.

그런데 연차는 없고 수습기간 끝난 다음달부터 월차만 있다는데 문제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가 발생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도 1년 미만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지급한다면 이는 부족하게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계산방법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사용자가 위 규정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바, 그렇다면 1년 미만의 시점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 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오래전에 폐지됐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노동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이상 노동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월차가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현재 연차는 연간 15개

    1년 미만 시에는 매월 1개씩 수습 때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원장님3명.직원9명) 주43시간 근무하는 개인병원입니다.

    그런데 연차는 없고 수습기간 끝난 다음달부터 월차만 있다는데 문제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개인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같은 요건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적게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