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미지급???
계약서상 월~금 9시~6시반(12시반~1시반 점심시간)
토 9시~3시반 연차없음 일정상 근무빠지면 무급으로처리
실제 평일 점심시간에 진료나 결제건 전화 고객응대 있음
-직원이 한명(본인)
토요일 3시에 병원닫음 휴게없음
휴게시간 미지급은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의 상황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현재 근로자분의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이유로 미지급된 임금의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 아닌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업무를 위해 대기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며,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입증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3할 미만 임금체불 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불된 상태여야 함)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