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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문어248
러블리한문어24824.01.04

연차 발생 조건과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병원(개인의원)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원장빼고도 직원이 6명)

-2023.02.23~지금까지 재직중 (정규직)

-평일 오전9시-6시, 토요일 격주로 오전9시-오후1시 근무

점심시간 오후12시 45분-2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첫출근날에 근로계약성 작성요구했지만 미루다가 지금까지 안함)

-연차 안줌( 병원 측에서는 토요일 격주로 쉬는게 반차 2번으로 월차 1개 쓴거랑 똑같다고 함)

-평일에 쉬고 싶으면 알바 구해서 알바비 내고 쉬라고함

-근로자의날과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2023.10.02일 임시공휴일에 출근했지만 1.5배 수당안줌

Q.이러한 조건에서 연차 발생안하는게 맞나요?

Q.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Q.평일 근로시간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토요일 격주로 2번 쉬는게 반차가 되어 월차 한번이 되는게 맞나요?

Q.연차를 받게 된다면 제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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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뇨

    4. 연차 1개당 시급*8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조건으로만 본다면, 연차는 발생하겠습니다.

    2. 차후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3. 그렇게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연차 수당은 현재의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3.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연차수당은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은 경우라면 연차 1개의 수당은

    9,620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월급여를 알수 없어 통상시급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