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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꿈많은철수
5인 이상인 개인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 5인 이상이기때문에 연차가 있어야하는데 연차없고 월차로 지급하는데 그 월차도 월요일은 쓰면 안된다고 강압적으로나오는데 근로기준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월차는 연이어서 쓸수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특정요일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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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제한한다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의 사용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합니다. 사용자는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는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제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