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인 개인의원에서 연차를 안주고 한달에 한번 쉴수잇는 월차로 주겠다는데 그 월차도 월요일에는 쓰면안된다고해서요 근로기준법에 걸릴까요?
5인 이상인 개인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 5인 이상이기때문에 연차가 있어야하는데 연차없고 월차로 지급하는데 그 월차도 월요일은 쓰면 안된다고 강압적으로나오는데 근로기준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월차는 연이어서 쓸수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특정요일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제한한다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의 사용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합니다. 사용자는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는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제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