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안주고 월차로 돌리는데 가능한건가요?
5인이상 개인의원이서 근무중입니다.
사업장이 5인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월차로 준다고하면서 한달에 토요일에 2번 쉬는것까지(토요일 근무시간은 4시간)
합치면 연차보다 더 많이 쉬는거라고 하면서
이병원에서 연차는 없다고하는데 법에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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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휴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연차를 월차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는 회사에서 지정한 날이 아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월차라는 용어는 없으며 편의상 연차를 월에 1번 사용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월차를 부여한다하더라도 법상 발생하는 갯수보다 적다면 미부여 연차는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는 발생되는 것으로서
휴무일을 연차로 처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휴무는 연차휴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