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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땅돼지212
러블리한땅돼지21223.12.09

2달에 한번 연차주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5인이상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입사할때 조건이 월~토 근무 수요일은 2째주 4째주 오후 진료휴무였고 연차는 법정연차 대로 1년미만은 1개월 만근시 하나를 준다고 하셨는데 입사를 하고나니 매주 수요일 오후 진료가 휴무가 되었고 연차를 2달에 한번 준다고 하는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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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 조건은 근로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봐야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차를 2달에 한번 주는 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달에 1개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발생되어야만 합니다.

    사업주가 2달에 한개가 발생된다고 말하더라도 법 최저기준을 어길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과 다르게 두달에 한번씩 연차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진료가 연차로 지정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 기준보다 적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