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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만가져가고 직원한테는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법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추후 교부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유지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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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생리휴가 대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22년 5월 1일에 발생합니다.3. 23년 5월 1일에 발생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 내용이 맞으나, 대법원 판결이 하루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와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4. 5. 맞습니다.6. 맞습니다.7.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4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존속하므로 그 이후의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8.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퇴사로 인해 소멸된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면 됩니다.9.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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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18년 8월 16일부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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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근무형태에 대해서 현 직장이 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후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증명서를 받아볼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사용증명서를 제출한다 해도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므로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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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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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기준 각각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면 매년 입사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43.5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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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되지만, 연차유급휴가를 더 받고 싶으시다면 9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2. 3. 퇴사일은 9월 2일이 되어야 최대가 됩니다. 이직하는 곳의 입사일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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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수령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망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고,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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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나 일요일 퇴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등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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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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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변화로인한 고충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 보호 단체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 들어온 부서에서 적응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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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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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처리된 직원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수당 모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2. 통상적으로는 위에 써주신 것처럼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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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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