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수령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망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 20년간 상시근로자로 일을 하였고, 급여 입출금 내역,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차량운행일지 및 주유현황 등을 증빙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대표 및 이사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하였으나 금액적인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미루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폐섬유화증 및 폐렴증상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만약 근로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에 퇴직금 수급권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퇴직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인 바, 근로자의 사망 시 위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회사에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고,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배우자)측에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구비해 두시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대표 및 이사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하였으나 금액적인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미루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폐섬유화증 및 폐렴증상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만약 근로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채권 관련 진정제기이후 미지급시 형사고발조치 하시기바랍니다.
또한 페섬유화증과 근로환경간의 인과관계 성립시 산재신청및 유족급여 수급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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