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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자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무지급을 하지 않을려고하는데 증빙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하시므로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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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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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재입사로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청산, 채용절차를 새로 거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업무내용이 기존과 동일한지,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기존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는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하는데,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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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약속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정에 공감하고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면, 그 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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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자료 공개를 요청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인사팀에서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입증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계속 문제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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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벌칙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면 법 위반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벌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출근이 원칙이나, 출근을 못할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결근을 할 수 있을 것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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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가 7월 10일이 맞다면 위 기간 산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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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사장님하고 다른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통상적으로 사용합니다.2. 지각, 조퇴 등으로 24시간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2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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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계약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취업규칙 등에 수습 기간 중인 자에게도 지급된다고 기재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회사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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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력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일방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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