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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하마192
꽃다운하마19222.07.07

수습기간 3개월 계약 상여금 관련

수습기간 3개월 계약했고 3개월 이후 부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6월 13일이 입사일이고 9월달은 상여금이 나오는 달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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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르이의 경우 별도의 요건없이 상여금 재직 시점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가 지급대상이 된다면 상여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일 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 수습종료 후 부터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수습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법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관련 규정은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등)나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통해 상여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취업규칙 등에 수습 기간 중인 자에게도 지급된다고 기재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회사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