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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종다리246
뽀얀종다리24624.02.23

퇴직금 3개월과 연간 총 상여금 총액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일로부터 3개월 전에 평균 임금과 연간 상여금 총액 또, 이미 지급된 미사용 연차 수당을 계산하여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퇴직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받은 평균 임금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해 상여금도 포함하여 모든 임금에 대한 평균치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은 말 그대로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받은 상여금이고요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상여금을 연간 상여금 총액에 또 넣어서 계산하는 건가요?

그럼 중복되서 계산이 되는데, 아니면 중복 계산이 되지 않도록 '상여금'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연간 상여금 총액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상여금을 제외한 9개월치의 상여금만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은 근거와 함께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발성 상여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는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상여금을 50만원씩 받는다고 치면, 퇴직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임금 평균에는 당연히 3개월 치 상여금 150만원이 그 안에 포함되서 계산이 될 텐데, 연간 상여금 총액을 계산하였을 때 그럼 중복이 되더라도 1년 내에 받은 총 금액 600만원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3개월치는 제외한 450만원으로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수선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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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1년분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의 경우 1년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으로 계산이 필요한 것은 매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이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냥 월급과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