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할 때 야간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 될까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퇴지금 계산 할 때 마지막 3개월의 월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퇴직할 때는 수당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고 예기하는 데
그 부분이 맞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야간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되므로, 퇴직 전 수당이 높게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또한 더 많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이나 상여금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책정하는데 평균임금에는 야간수당이나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수당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2. 따라서 야간수당, 연장수당, 상여금, 직책수당 등 임금의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별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지나치게 높여서 받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모두 반영되며,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체 상여금의 12분의 3만큼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가 있다면 퇴직금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이나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상여금은 전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그렇습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경우 3/12만 평균임금 산정애 포함됩니다.
2. 또한 급여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과 상여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이때, 상여금의 경우 전액이 포함되지는 않고 퇴직 전 1년 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많을 수록 평균임금은 높아지므로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야간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상여금의 경우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 기준을 두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이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되,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만큼을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야간수당, 상여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전 3개월에 해당 수당등이 발생한다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