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쿵신뢰할만한참나무
살짝쿵신뢰할만한참나무

퇴직금 계산일 기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지난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내서 받는 걸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 지난 3개월이 자세히 궁금해요.

예시 1) 급여일 매달 10일, 퇴사일 11월 30일

이 경우 11월 10일, 10월 10일, 9월 10일 이렇게 3개월의 평균

예시 2) 급여일 매달 10일, 퇴사일 12월 15일

이런 경우엔 12월 10일, 11월 10일, 10월 10일 이렇게 3개월의 평균

제가 이해한건 이렇겐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아니라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매달 10일 지급이 당월분을 익월10일이 지급한다는 의미이실까요?

    11월 30일 퇴사일 경우, 11월분 임금+10월분 임금+9월분 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되며

    12월 15일 퇴사일 경우, 11월 16일~12월15일분 임금+10월 16일~11월15일분 임금+9월 16일~10월15일분 임금으로 3개월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언제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일이 11월 30일이면 9월 1일 ~ 11월 30일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12월 15일이면 9월 16일 ~ 12월 15일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9월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급여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11월 30일 퇴사하면 9월1일~11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11/30 퇴사하였다면 그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임금 평균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이 아닌 퇴사일 기준입니다. 11월 30일이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하고

    12월 15일 퇴사라면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로 계산합니다.(급여지급일이 10일이라고 하더라도

    전월에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만 다음날 10일에 하는 것이므로 급여지급일과 평균임금 산정은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12월 10일날 급여를 받더라도 이는 12월 급여가 아닌 11월 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월급제라 한다면 퇴사일 기준 마지막 기준 3회의 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