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신뢰할만한참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일 기준 자세히 알려주세요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지난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내서 받는 걸로 압니다.제가 궁금한건 그 지난 3개월이 자세히 궁금해요.예시 1) 급여일 매달 10일, 퇴사일 11월 30일 이 경우 11월 10일, 10월 10일, 9월 10일 이렇게 3개월의 평균예시 2) 급여일 매달 10일, 퇴사일 12월 15일이런 경우엔 12월 10일, 11월 10일, 10월 10일 이렇게 3개월의 평균제가 이해한건 이렇겐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아니라면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수령 가능 일자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먼저 해고하면 퇴직금은 못받나요?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퇴직 일자를 1년 넘은 날로 작성하고, 회사에 퇴직일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이 상태라면 법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했으니 퇴사 희망 일자에 퇴사하고 퇴직금 받으면 되는건데.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희망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하면 그건 해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런 경우엔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게 있던데..궁금한건 결국 그렇게 해고 당하면 퇴직금 못받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을 날리게 되는게 아까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