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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까마귀179
인자한까마귀17923.02.23

퇴직금 계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을 3달 월급 / 3으로 계산한다 알고 있는데

만약 3월 1일 퇴사가 아니라 3월 10일 퇴사일 경우

1월, 2월, 3월 (10일에 해당하는 만큼) 월급만 포함이 되어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12월 ,1월 ,2월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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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3월 10일이라면 1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3월 1일 퇴사가 아니라 3월 10일 퇴사일 경우

    1월, 2월, 3월 (10일에 해당하는 만큼) 월급만 포함이 되어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12월 ,1월 ,2월로 계산해야하나요?

    -> 평균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월급에 관한 사항이 아닌 평균임금은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역일 3개월로 계산을 하는 것이며,

    그 기간에 확보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0일 퇴사라면 12월 10일~3월 9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12월과 3월의 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입니다. 따라서 3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이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든 퇴직금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3.9.까지 근무하고 3.10.자로 퇴사한 때는 2022.12.10.~2022.3.9.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11~3/10으로 급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월 전체를 그대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