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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4
완강한후투티423.10.07

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으로 아는데,

퇴사일이 10.3일인 경우,

3개월 평균은 7,8,9월로 계산하나요?

아님 7월(27일) ,8월, 9월,10월(3일) 평균 이렇게 계산되나요?

그리고 7,8,9월에 각각 임금인상 소급분, 잔여연차수당 정산 달이 껴 있어 해당 달에 급여가 많이 들어왔는데 정산금은 3달 총급여 포함될까요? 아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걸까요?

ex) 7월 급여+급여소급분+잔여연차정산

8월 급여

9월 급여

만약 소급분과 정산분 포함시 7월(27일) ,8월, 9월,10월(3일) 7월에 (급여+소급분+잔여연차정산)/30*27 이렇게 계산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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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은 7,8,9월로 계산하나요? 아님 7월(27일) ,8월, 9월,10월(3일) 평균 이렇게 계산되나요?

    → 후자와 같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7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급분은 각 월에 귀속되는 부분만큼 합산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7월 4일 ~ 10월 3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7월과 10월의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평균으로 계산해서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0월 3일부터 역산하여 90일의 임금을 계산하면 되고 임금인상 소급분, 잔여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 기준 3개월 이므로 7월(27일) ,8월, 9월,10월(3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금인상 분 소급분 전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소급분 중

    7월 ~ 10월 3일까지의 소급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자가 맞습니다(7.27.~10.3.). 단,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0.3.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10.4.입니다.

    2. 7,8,9월달 임금에 대한 인상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입니다.

    위 기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아닌 기간에 근로한 대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아닌 기간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나중에 받은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분의 3/12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