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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애벌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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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이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1년이 되는데 3개월 수습기간이 있었어서 근로계약서 근무시작일이 6월부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작성한 달은 3월이고, 계약서상 근로기간은 6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 받을 때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6월부터 근로일이 시작돼서 1년이 되는 달도 익년도 6월이 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 채용 후 근로자의 작업능력 향상 및 교육,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즉 수습기간을 갖고 있는 수습직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맺어진 채용 관계, 즉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하여 내년 3월이 1년이 되는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습(인턴)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정규근로가 이어지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며, 중간에 공백기가 있다면 불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피곤할일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회사측에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결정된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에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