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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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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 후 퇴직금 받을때 수습기간은 1년에 포함하나요?

1년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잖아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씌여져 있던데 그럼 총 1년 3개월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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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당연히 수습기간도 1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부터 시작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포함하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