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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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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금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위 요건 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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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질문자님에게만 특정한 업무보고를 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의 예시로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행위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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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기별 상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 전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임금을 명목만 퇴직금으로 한 것이라면, 돌려줄 의무가 없고 온전한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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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하루 11시간 주 6회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74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21.5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945,214원이 산출됩니다.다만 위 급여는 위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이보다 작았다면 다른 계산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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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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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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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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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식사시간은 어떻게 지정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식사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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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야간근로 등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규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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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등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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