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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7.02

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이야기 입니다.

근무기간은 15개월 됐습니다. 회사에서 1달의 여유를 두고 다른 직장 알아봐라 라고 권고사직인가요 여튼 그만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권고사직에 따른 수당지급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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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은 15개월 됐습니다. 회사에서 1달의 여유를 두고 다른 직장 알아봐라 라고 권고사직인가요 여튼 그만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권고사직에 따른 수당지급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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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알아보라고 한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수당 지급여부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직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시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가 성립됩니다.

    해고가 발생하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경우 서면통지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를 승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분이 회사의 사직권유를 승낙하였다면 권고사직인 것이고 승낙하지 않았다면 추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해고서면통지 등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친구분께서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그 제안을 거부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달의 여유를 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경우에는,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라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라면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것이며,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로서 권고사직 내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합의해지)와 해고를 판단하기에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만 두라'고 이야기 한 부분은 해고로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징표이나 해당 발언만으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에 관한 수당은 따로 없으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한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 이상 여유를 두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분됩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사안의 경우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했다면 해고입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유는 제한이 없으며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할 의무 및 수당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